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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요건

면제 요건 | 구분, 사전교육, 모의거래, 내용으로 구성.
구분 사전교육 모의거래 내용
파생상품 관련 자격증 보유 면제 모의거래 이수 필수 면제 자격증 확인
파생상품업무경험 1년이상 교육 이수 필수 면제 협회장이 정하는 파생상품 업무경험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승인 필요
타사 “파생상품 거래확인서” 보유 면제 면제 타사에서 쓰던 기본예탁증거금 적용
- 타사에서 적용된 전문투자자대우에 관한 확인서
제출 시 전문투자자대우 등록 가능

자격증 및 거래확인서 접수

e-mail : nhretail@futures.co.kr

fax : 02-761-6227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서류를 접수 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등록이 진행됩니다.
접수 후 당사 (1588-42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제 자격증 확인

  1. 1. 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다만,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은 제외한다)

    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마.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2. 2. 종전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1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나.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시험 또는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

    다.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

  3. 3.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와 투자신탁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운용전문인력시험

  4. 4. 종전 투자신탁협회가 주관하는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5. 5. 종전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운용전문인력시험

  6. 6. 종전 한국선물협회가 주관하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7.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미국 CFA협회(CFA Institute)가 주관하는 국제재무분석사(CFA)

    나. 국제 재무위험관리 전문가협회(Global Association of Risk Professionals)가 주관하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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