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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시 아래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A,B,C Type 중 택 일)를 가입하여 공동인증서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고객 :

    서비스 신청고객 (개인고객)

  • 서비스 적용대상

    공동인증서 재발급 받거나 타금융회사 발급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제공 서비스 (인증방법)

    *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

    제공 서비스 | 인증방법, 서비스 내용, 바로가기로 구성.
    인증방법 서비스 내용 바로가기
    PC사전지정 서비스 사용할 PC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PC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최대 3대까지 신청 가능) 미지정단말에서 거래시 추가인증 후 거래 가능
    자세히 보기
    추가인증 서비스 SMS 인증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발송된 SMS인증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당사에 등록된 본인명의 핸드폰만 가능)
    자세히 보기
    내방 인증 본사에 내방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된 비밀번호로 공동인증서 발급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서비스 별 Type 안내

    * 서비스 가입시 1가지 방법을 선택 이용

    서비스별 Type 안내 | Type,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
    Type 서비스 내용
    A Type 전자금융 사기 예방 제공 서비스 중 PC사전지정 서비스만 이용 할 고객
    B Type 전자금융 사기 예방 제공 서비스 중 PC사전지정 서비스만 + 추가인증(SMS 인증, 내방 인증) 모두 이용 할 고객
    C Type 전자금융 사기 예방 제공 서비스 중 추가인증(SMS 인증, 내방 인증)만 이용 할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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