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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할 것

  •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 금융회사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 공동인증서가 부당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예) 부득이하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PC를 이용하는 경우, 하드디스크에 공동인증서 저장 금지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예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
  •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SMS) 등을 적극 이용할 것
  •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 침해 사고에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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