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CME거래소 불공정매매에 관한 규정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고객 분들의 다양한 거래활동과 더불어 거래소 규정의 잠재적 위반 가능성으로 인한 조사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CME거래소의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장매매에 관한 CME 규정
      CME 규정 534조에 의하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매매로 간주되며 규정에 위반됩니다. 시장위험 및 가격경쟁에 노출되는 진정한 거래(bona fide transaction)를 가장한 거래이며, 해당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거래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인 소유의(100% 지분 법인 포함) 또는 공동소유(100%미만 지분 법인 포함)의 계좌 내 또는 계좌 간에 동일한 선물, 옵션종목의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동일한 가격 또는 유사한 가격에 체결되는 자전거래 (Self- Match)가 발생함.
    • 위의 거래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해당 자전거래를 의도함.
  • 이상거래에 관한 CME 규정
      CME 규정 575조에 의하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문 및 거래 행위는 규정에 위반됩니다.
    •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결 전에 취소 및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문제출(Spoofing)
    • 다른 시장 참가자들을 교란하여 주문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문 또는 관련 메시지(RFQ 등) 전송
    • 거래소 시스템의 부하를 유발하여 성능 및 다른 시장참가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문 또는 관련 메시지 전송 (Quote stuffing)
    • 공정하고 정상적인 매매체결을 저해할 수 있는 의도적 또는 부주의한 주문 및 관련 메시지 전송

참고사항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의도적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상거래 및 가장매매 조사 시, 해당 규정에 대한 인지 및 이해부족은 해당 행위의 소명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규정위반이 확정될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ick Menu

TOP

데이터 처리중...